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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78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