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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중학교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피고인 B 운영의 (주)H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운영자로서 위 F중학교 신축공사를 (주)동북산업개발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를 양우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공사들 중 석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한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중학교 신축공사 현장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200,000원과 근로자 J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F중학교 신축공사와 오피스텔 공사 중 석공사의 하수급인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원을 A와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9. 근로자들인 I, J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