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952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5,199원 및 그 중 40,109,368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예스캐피탈은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5,199원 및 그 중 40,109,368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예스캐피탈은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