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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8. 0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찜질방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이불을 위 D에게 덮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옆에 누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자신의 이불을 위 E에게 덮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