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8. 0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찜질방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이불을 위 D에게 덮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옆에 누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자신의 이불을 위 E에게 덮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