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영점 일칠 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삼통 치킨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이스 가구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