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영점 일칠 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삼통 치킨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이스 가구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