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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90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89,655 원 및 그 중 15,509,371원에 대하여는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