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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MBC 방송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여의도 MBC 방송국에서 일산 MBC 방송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직영 버스를 싸게 매매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방송국 사장, 보도국장, 재무국장 등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니 활동비,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주면 위 출퇴근 직영버스를 운행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1.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7. 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6,56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MBC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여러 대 운행하는데 출퇴근 차량 운전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일에 MBC에서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BC 방송국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3. 4. 10. 경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