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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SNS 인 ‘C '에 개인 블 로그를 개설하고 여성들의 자위 동영상이나 남녀 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온 피해자 D( 여, 16세) 을 직접 만 나 몇 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블 로그에 게시해 오던 중, 2016. 8. 경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부모나 학교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억지로 이어 왔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블 로그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블 로그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 아는 형 차 타고 너네

집 간다.

너랑 동영상 찍은 거랑 너와 처음 대화한 내용을 다 출력해서 USB에 넣어 놨다.

USB 갖고 왔으니까 오늘 너 네 집 가자” 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USB를 부모에게 보낼까 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