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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72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984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C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그 곳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C와 피고는 2015. 10.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현금대여용)’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계약서에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1조 대여내용 피고는 C에게 36개월간 거래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한다.

제2조 대여조건 ① C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공하며, 임대차계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금 상환 C는 피고가 제공한 대여금을 2015년 12월부터 매월 5일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며, 만일 2회 이상 지연상환 및 미납하였을 경우 제4조의 조건에 의해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4조 위약금 및 지연손해 ③ C는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상환과 상품대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상품대에 대하여는 연 6%의 연체금을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5조 공증 및 설정 C는 약정서 작성과 함께 어음공증 및 담보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금을 완불하였으나 외상물품대금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음공증에 포괄적 적용, 법적 효력을 같이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C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다가 2018. 3.경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C의 대여금 중 잔액 1,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C가 당사와 주류공급거래를 하면서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