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0:45 경 파주시 B 건물 C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 남편이 음주 후에 차량을 끌고 나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자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도 요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2. 5. 21:20 경 1차, 같은 날 21:32 경 2차, 같은 날 21:40 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