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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 중 어리숙한 사람을 물색하여 청와대 비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벤치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겨 둔 비자금이 있는데, I 대통령은 간이 작아서 못썼고, J 대통령은 이 돈을 쓰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내 외가 친척 중 국가정보원 국장을 지낸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가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수십억이 들어온다. 그러니 우선 그 작업 비용으로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8. 13.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전주로 데려온 M을 만났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이들에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겨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약 5조원 가량을 찾아내는 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자금을 찾기 위해 자금이필요하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의 문자메세지 내용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