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울산 중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G로부터 위 일반음식점 명의로 된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대여받아,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대여받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2014년 2월경 124회에 걸쳐 28,597,000원, 2014년 3월경 180회에 걸쳐 40,887,000원, 2014년 5월경 168회에 걸쳐 27,000,000원, 2014년 6월경 170회에 걸쳐 28,687,000원, 2014년 7월경 23회에 걸쳐 6,300,000원 등 총 854회에 걸쳐 합계 169,54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2014. 1.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전말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한 매출전표와 매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