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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에 있는 도로를 담암리 쪽에서 예천읍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19:02경 안동시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23쪽)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건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