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72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3,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