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6.13.선고 2019도4718 판결

절도

사건

2019도4718 절도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종범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3547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10.선고 2018노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