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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조 제21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음(상상적 경합관계, 양형기준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