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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9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범죄수익 규모,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관여정도,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