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단8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