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대전 중구 D 대 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F, 피고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F, 피고 C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대전 중구 D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