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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1:3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 화장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와 시가 미상의 쌀 포대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8. 12. 01:36경 경기 양평군 F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