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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9 2014고정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96 와동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관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