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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43경 서울 동대문구 D연립' 앞 노상에서 D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E의 직원들과 유치권 문제로 대치하던 중, 재건축 현장에 들어가려는 피고인 측 시행사 직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점유자 측 시공사 직원들 간에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다.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4팀장 경위 G는 위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재건축 현장에 도착하여 흥분한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던 위 G에게 다가와 "네가 뭔데 그러냐 우리는 정당한 권리자이고 D연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약 8회 밀치며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