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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1 2014고정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1: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E이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합니다,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위 E에게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양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