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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387,43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F 7층에 있는 ‘G’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2) 원고 A은 2015. 10. 6. 직장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

(3)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고 C은 수제비가 담긴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원고 A의 허벅지 위로 수제비 국물을 쏟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허벅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5) 원고 B은 원고 A은 남편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위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172,780원 [인정근거 : 갑 2호증의 2, 4, 5, 갑 3호증의 2, 3, 4] 향후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허벅지 부위에 피부위축과 뚜렷한 검붉은 색의 손바닥 크기 반흔이 형성된 사실,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월 2회씩 약 20회(1회 비용 20만원) 정도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사실, 최초치료일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0. 28.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현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