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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라는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 탈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 지자 금액을 낮춰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고 해당 공사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광명시 철 산로 3-12 소재 광명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의 차명계좌( 신한 E)를 이용하여 매출 금액을 입금 받는 등 방법으로, 사실은 10억 1,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억 9,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7억 5,2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여 75,220,929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7. 2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합계 374,392,076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4. 6. 18. 광명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F 회사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1,434,5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서, 각 계좌 내역,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