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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665

상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