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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8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8. 30.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0,262,940원, 산업재해 발생 관련 미정산 금액 1,188,460원, 퇴직금 5,815,366원 합계 47,266,7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346,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거래내역, 출근기록부(달력),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