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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4고단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9.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 C에게 “ 재건축을 맡아 시행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와 함께 원금도 몇 달 후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억 원 이상 공소장에는 ‘10 억 원 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약 11억 원 세금 체납 중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8억 이상의 조세 포탈의 점에 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고합 25, 서울 고등법원 2004 노 1849, 대법원 2004도 7894). 다만, 이 법원의 각 문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의 조세를 체납 중이고,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채 무를 연체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을 ‘1 억 원 이상 ’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밴 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 신용 불량이므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 수 없으니 자동차등록을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