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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5049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C 대 1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9. 서산시 C 대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을 경락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상태인 세브 와가지붕 건물 6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건물철거, 토지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