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 2. 2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보 거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011. 경 1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간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매년 100 여 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