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5 2015고단1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이다.
2015. 4. 19. 02:4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쇼 파에 앉아 잠을 자고 피해자 D(48 세 )에게 접근하여,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어 현금 35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