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6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17세) 등 5명과 노상 통행방해 및 욕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턱과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17세)의 목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17세)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1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17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