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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62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및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나머지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을 통한 조세포탈, 매출누락을 통한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B, C, D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유로 파기할 부분(B, C, D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D에 대하여 E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을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