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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9:3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터널을 통과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NF쏘나타 택시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부위로 위 피해자의 눈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눈부위를 손으로 친 적이 없고 설령 멱살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부분이 피해자의 눈부위를 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중 갑자기 눈부위를 맞고 나서 피고인의 손에 맞았구나 생각했다는 것이고 정확히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눈부위를 손으로 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