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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32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중 5 내지 18행의 ‘{특별조치법은 ㆍㆍㆍㆍㆍㆍ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특별조치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특별조치법 제3조), 피고들은 ‘망 J이 1984. 7. 20.경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5. 4. 15.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5. 6. 26.자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한 후,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그들의 증조부 또는 고조부인 망 M이 1950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망 J이 1984. 7. 20.경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종전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2015. 9. 3.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들의 ‘망 J이 1984. 7. 20.경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자백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