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출입금지용 돌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의 앞에 떨어져 있던 LG X500 휴대폰(공기계) 1개, 삼성갤럭시 A50 휴대폰 1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KB국민올라운드카드 1개, KB국민노리체크카드 1개, 1만원권 5장, 접이식우산 1개가 들어있는 녹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8. 19:5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노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29,000원 상당의 보쌈과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KB국민노리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20:07경 및 2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21:5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I 소속 J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고양시 덕양구 K 앞에 도착한 후 제1항과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금 7,9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