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29 2017구단56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모스크들은 2013년경에 특정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 후 임대사업을 통해 지역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마시드누 모스크의 운영 비서관으로서 운영위원회 대표로 다른 캄팔라에 있는 모스크 운영위원회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대지의 소유주인 B는 위 대지를 매각하는 것을 거부하여 캄팔라 모스크 운영위원회 구성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2014. 10. 3. 캄팔라의 셰이크 중 한 명인 C가 가져온 살생부 명단에는 다수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C는 2014. 12.경에, D는 2015. 6.경 총살당했다.

원고

역시 2015. 10. 7.경 캄팔라 인근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 두 명의 괴한에게 납치되어 이 사건 대지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3일간 고문을 당하다가, 4일째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