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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20노32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10회가 넘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당수의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