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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금품관리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보관함의 현금 727,000원, 문화상품권 45,000원과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등 총 7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0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재판 도중에 다른 절도 범행들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절도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