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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3나202493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20행의 “가산세 54,375,108원 상당의 손해와 일시에 부과된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18,097,459원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부분을 “2009년과 2010년 2개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가산세 합계 54,375,108원 상당을 부과 받아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과세관청과 여러 가지 소송을 불필요하게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적어도 총 46,113,225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비협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금으로 피고는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도 있다(제1심에서 원고는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와 일시에 부과된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되어 발생한 이자 18,097,459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확장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5행의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피고와 별도의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