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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2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K, L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M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N코인’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는 N코인 투자금 수신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T은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드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을 기획한 후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N코인의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U는 N코인과 V 거래소(W)의 개발자로 N코인 발행 및 다단계 코인 지급 시스템, 거래소 시스템의 유지, 보수, 관리 및 N코인에 대한 강의 등을 한 사람이고, X은 2016. 5.경 T과 함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N코인의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한 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N코인 판매를 위한 강의 등을 담당해오다가, 2017. 4.경 위 T이 가상화폐인 Y코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7. 5. 4.경 위 주식회사 R를 설립한 후 Z과 함께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AA은 N 코인 4번 사업자로서 N 코인에 대해 강의 및 홍보를 담당한 강사이고, Z은 N코인 투자금 수신을 위해 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을 처인 AB 명의로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AC은 T의 아들로서 2016. 6.부터 2017. 7. 9.까지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서 N코인 전산(AD다단계프로그램, V 거래소) 및 투자금 수신계좌를 관리한 사람이고, AE은 X의 아들로서, 2017. 7. 10.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AC으로부터 N코인 전산 관리자 계정을 넘겨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N코인 전산(AD다단계프로그램, V거래소) 및 투자금 수신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