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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경우 압수된 피해품을 가환부받음으로써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약 7개월 동안 음식 배달일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등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후 7개월만에 또다시 D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이상)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