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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5경 순천시 C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생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뺨과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에 비추어 D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인 E의 증언도 대체적으로 증인 D의 증언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 특히 2013년에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