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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군시설단장, 합동참모장 및 간부급 군인들과 함께 골프장 등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최소한 연간 150억원 이상 수주할 능력이 있다, 나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역하게 되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지금까지 국방부 간부들에게 처세를 잘 해왔고, 평택 미군기지 E은 나와 친인척 관계이다, 문산 육군관사신축공사, 이천 특전사 이전신축공사, 미군기지내 공사, 안성 탄약고신축공사도 수주해 줄 수 있고, 군인공제회에서 나오는 공사도 수주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추석에 국방부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도 주고 로비와 골프 접대로 지출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공사 담당 군인을 통해 국방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방부 담당 군인 로비 명목으로 2008. 9. 5.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2008. 9. 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원을, 2008. 9. 1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10. 4.경 5,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