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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10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809』

1.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건물 321호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금 35만 원(또는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D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6g을 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11560』 피고인은,

1. 2011년 7월경 인천 남구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로 하여금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상에 정차중인 E의 검정색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4. 위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 중인 E의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5. 2012년 1월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반총(주사기 가득 담긴 것을 한 총이라 부르며, 반총은 그 반을 의미함, 약 0.4g)을 30만 원을 건네주고 교부받아 매매하고,

6. 2012년 1월 중순에서 하순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반총(약 0.4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