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경 E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자칭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3.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E 창고에서 피해 자인 G 주식회사( 대표 H)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제때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합계 4,777,800원 상당의 물엿 등을 납품 받은 후 2014. 12. 초순 일자 불상경 E을 폐업하면서 나머지 대금 4,477,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1. 경부터 2014.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91,441,71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저서 (2 회,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I, Q, R, O, S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 원장, 거래 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각 거래 내역서
1. 각 업체 등록 정보 현황
1. 각 명함 사진
1. 창고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주식회사 T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주식회사 U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E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첨부, 전화 가입자 내역 첨부, 전화 가입자 내역 첨부 -2, 3,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B 외 3명, V 운영 W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V 운영 W 폐업사실 확인, E 사업장 임대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