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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90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1 기재 건물 중 별지 세대별 이용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