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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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서 선이자 295만 원을 공제한 2,705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9.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G 등에게 합계 76,391,65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계좌 명의인 거래처 1 2012. 8. 29. 1,865,050 G(H회사) H회사 2 2012. 8. 30. 995,500 I J회사 3 2012. 8. 30. 7,584,500 I J회사 4 2012. 8. 31. 2,325,000 K L주유소 5 2012. 8. 31. 7,592,750 장성건설중기㈜ 장성건설중기㈜ 6 2012. 8. 31. 2,785,000 M N회사 7 2012. 8. 31. 1,452,000 ㈜한국에어로테크 ㈜한국에어로테크 8 2012. 9. 30. 1,065,900 ㈜피앤티산업 ㈜피앤티산업 9 2012. 9. 30. 1,650,000 ㈜한국에어로테크 ㈜한국에어로테크 10 2012. 10. 5. 7,499,750 장성건설중기㈜ 장성건설중기㈜ 11 2012. 10. 9. 928,400 I J회사 12 2012. 10. 9. 1,023,000 I J회사 13 2012. 10. 26. 569,800 ㈜한국화이바 ㈜한국화이바 14 2012. 10. 30. 3,829,100 I J회사 15 2012. 10. 30. 1,298,000 I J회사 16 2012. 10. 31. 1,065,900 ㈜피앤티산업 ㈜피앤티산업 17 2012. 10. 31. 1,375,000 O P회사 18 2012. 10. 31. 3,350,000 K L주유소 19 2012. 10. 31. 1,100,000 Q R회사 20 2012. 10. 31. 7,480,000 S T회사 21 2012. 10. 31. 7,215,000 M N회사 22 2012. 10. 31. 5,720,000 S T회사 23 2012. 10. 31. 1,650,000 ㈜한국에어로테크 ㈜한국에어로테크 24 2012. 11. 1. 4,972,000 O P회사 합계 76,391,650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월 1.5%의 이율에 의한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고,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2014. 1.말, 2,000만 원은 2014. 3.말, 2,000만 원은 2014. 5.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7.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