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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피고인의 닉네임인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아들 엄마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F’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그 광고글 하단 댓글란에 “미친넘ㅋㅋㅋㅋ 아예 취직한 것 같네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11. 14. 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