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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2244

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 성북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2008. 4. 15.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 등부 2008년 제1795호로 위 동의서를 인증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발행인을 피고 및 D으로 하는 액면금 1억 3,6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08년 제53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동의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금 1억 원을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동의한다.

① 원금 1억 원, 이자 월 3%, 기간 2008. 4.~2010. 4.(차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동의한다.

㉮ 채권자가 타인을 전세입주자로 결정하여 전세금을 회수하여 가는 일에 동의한다.

㉯ 채무자는 약속어음 1억 3,6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발행한다

(약속어음 원금 1억 원, 이자 미납시 일년 이자 3,600만 원을 가산하여 발행함) ㉰ 채무자가 차용기간 내 상환할 때에는 월 이자 3%로 상환한다.

㉱ 차용기간 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이 인가되고 재개발사업구역지정 공람일부터 3월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할 경우 사업승인이 결정되어 착공시 임대주택을 받도록 한다.

㉲ 월 이자는 3%로 매월 말일 지불한다.

㉳ 채무자가 만기일에 상환치 못할시는 채권자가 지상건물을 양수한다.

채무자 D, C A, B 귀하

다. 피고와 D은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